• 최종편집 2024-04-16(화)

‘반제’ 출판에 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권 갈등으로 찬송가공회 파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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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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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공회)가 1년 가까이 파행으로 치달아 회의도 개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처해 있다. 공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예장합동이 중심인 새찬송가위원회의 출판권 무단 행사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합기관인 찬송가공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2020년 2월 5일 이후로는 찬송가출판과 관련하여 반제 등 어떠한 형태의 찬송가 출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가페출판사를 비롯해 찬송가 출판이 이뤄지고 있어 갈등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출판권은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두 곳에만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출판권이 두 곳에 있음을 확정하고 다만 아가페출판사 등 4개 출판사에게는 4년 동안만 찬송가 반제(인쇄물)를 제공하여 출판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공회도 출판권을 둘러싼 파행을 종식하기 위해서, 합동 측까지 다 찬성하여 출판권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주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년의 조정기간이 끝났음에도 합동측 중심의 새찬송가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아가페출판사 등에 반제를 제공하여 출판을 하게 했고, 이에 대해 한국찬송가위원회 이사들이 “이 같은 처사는 공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함은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를 어지럽혀 왔던 찬송가 문제를 다시 곤경에 빠트리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아가페를 비롯한 일반 출판사에게 불법으로 허락된 찬송가 출판 문제는 또다시 법정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13일 공회 이사회에서는 이사 선임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장합동 측은 윤두태 목사 연임안을 내면서, 합동교단이 윤두태를 포함하여 3인의 공회 이사를 파송한 4년 전 문서를 윤두태 재파송 문서로 제출한 것이 드러나 이사 선임이 보류되었다.

 

당시 한국찬송가위원회 측 이사들이 새찬송가위원회 측 이사장 김정훈 목사에게 출판권을 불법 행사한 사실과 이사 파송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이사회를 기망한 것이라며, 이사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합동은 자기 교단의 관례라며 사과를 거절하자, 이 사건을 사문서 부정사용과 동행사 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새찬송가위원회 측은 한국찬송가위원회 측 이사장 및 임원 등 3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사 선임 분쟁과정에서 논란이 된 윤두태 목사는 사고 노회 소속으로, 총회 총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더욱 커졌다. 예장합동은 총대가 되지 못하면 대외 기관에 파송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예장통합측 오창우이사장은 “찬송가공회 문제는 단순히 공회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문제이다. 교단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양쪽의 입장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측 김정훈이사장은 “출판문제가 법정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으로선 크게 밝힐 입장이 없다. 추후에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독교서회는 반제 출판에 대해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해설/ 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찬송가위원회에 속한 6개 교단(통합 2명, 감리교 2명, 기장 1명, 기성 1명, 고신 1명, 침례 1명)에서 파송한 8명의 이사와, 새찬송가원회에 속한 3개 교단(합동 4명, 예감 1명, 루터교 1명)에서 파송한 6명 등 총 1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은 이사장 2인 서기 2인 회계 2인, 총 6명으로 되어 있어 어느 한 쪽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결의할 수 없다. 특히 정관개정 등이 아닌 일반 안건도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되어 있어서 합동만 반대해도 아무런 결의도 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 같은 기형적 조직 형태는 41년 전인 1891년 개편찬송가 및 합동찬송가와 새찬송가의 3개 찬송가를 하나의 찬송가로 만드는 통합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차후에 이를 교단의 교세를 비례로 위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합동의 반대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2008년 공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도 합동의 이사 수 축소 등이 논의되었으나 재배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 공회는 사실상 합동 교단의 일방적 주도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교계 안팎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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