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기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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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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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총회 임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가운데, 부총회장 김은경목사는 1월 3일부터 8일까지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이건희목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일에는 이건희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및 교회와사회위원장 등은 법제정을 요구하는 단신농성단을지지 방문했고, 특히 부총회장 김은경목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동 총회는 생명이 소중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이다. 매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매년 재해자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다.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장총회 성명]

 
 

 

생명이 소중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마가 3:4)

 

너무나 지당하고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은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피땀 흘려 일군 그 성취에 대한 자긍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입니다. 매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매년 재해자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호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이미 천명하였지만(2020.12.11.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오늘 다시 마음을 모으고 결의를 다집니다. 더불어 국회에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울뿐인 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20211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 장

이 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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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YUNG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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