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포항인권포럼서 차별금지법 대응 포럼

법의 문제점을 주요 분야별로 분석·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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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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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인권윤리포럼은 지난 2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젠더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상원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 민성길교수(정신의학, 연세대 명예교수), 김준명교수(감염의학, 연세대 명예교수), 권요한박사(인권윤리재단 운영위원장)등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안순모목사,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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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원교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이란 발표에서 우리는 23가지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해야 한다. 차금법은 명확히 동성애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이성애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우리는 차금법이 법제화되면 종교비판금지법, 사상비판금지법, 정치적 의견비판 금지법이 줄줄이 등장할 것을 우려하는데, 사실은 차금법 자체가 이미 종교비판 금지법이며, 사상비판금지법이며, 정치적 의견표명금지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금법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 또는 성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별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 신체구조만을 고려해야 하고, 인간의 주관적 인지는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염색체 구조가 XY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이고, 염색체 구조가 XX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다. 그것으로 성별결정은 100% 끝난 것이다고 확언했다.

 

이교수는 결국 차금법의 성적지향의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상에는 두 가지 잘못된 성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하나는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는 선천적인 성적 욕구로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Zigmund Freud)의 해방적 성 심리학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선천적인 성적 욕구로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인식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프로이드의 성해방 개념이 의도하는 것은 엄격한 이성애적 규범을 견지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의 성윤리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경은 차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레위기1822절과 2013절에서 동성애를 윤리적인 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본문이 지닌 중요한 특징들은 명령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임을 말한다고 전했다.

 

소수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 이교수는 동성애자의 숫자가 소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집단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한 구조의 힘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창조-남자와 여자의 창조-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패러다임은 인간이 결정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정해 주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패러다임을 불변하는 구조적 틀로서 전제하고 그 틀 안에서 생활을 형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끝으로 결국 차금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드는 것이다, “차금법이 동성애에 대하여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며, 결국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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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유전 혹은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다

 

민성길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정신의학이란 발표에서 동성애는 타고나며, ‘자연적이고, 그래서 정상이라고 성혁명론자들은 주장하는데, 생물학적(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유전 혹은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정신사회적 원인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민교수는 어떤 한 행동이 유전(선천적)된다고 해서 정상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유전되는 병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질병은 거의 없다, “유전되는 병이라 해서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 어떠하든, 하나의 인간행동이 병적인가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 과연 동성애 행동은 자신, 상대방,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가 또는 해로운가? 민박사는 지금까지 제시된 의학적 사실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는 병적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정상과 병적임 간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행동은 의지(선택), 교육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정상 쪽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고 또는 병 쪽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또는 이성애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실제로 가끔 또는 자주 이성과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 “일부 동성애 옹호자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 동성 끌림은 타고난 것이지만 ·동성애 정체성은 버릴 수 있고 동성행위는 자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교수는 우리는 LGBT 인권존중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LGBT 인권에 대한 규정(헌장)이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특히 그 규정이 LGBT에 대한 의학적 사실들을 말할 수 없게 하면 안 된다. LGBT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하면 안 된다. LGBT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게 한다면 이는 인권 유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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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서 항문 성교로 인한 가장 심각한 성병은 에이즈

 

김준명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공공보건이란 발표에서 동성애자에서 항문 성교로 인한 가장 심각한 성병은 에이즈(HIV 감염)라 하겠다. 근년에 UNAIDS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은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도리어 매년 신규 HIV 감염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연령 분포도 과거에는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20대에서의 발생이 35%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10대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동성애가 인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동성 결혼 합법화는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서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모든 성적인 관계가 허용되면서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등 전혀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다양한 구성원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면서 일부다처, 일처다부, 집단혼, 근친혼, 그룹결혼 등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지막 세태가 올 때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정의와 개념은 급격히 붕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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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혼합주의의 반신적 비윤리적 인권 프레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권요한박사(한국윤리재단 운영위원장)가 국제인권윤리선언을 해설했다. 권박사는 인권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다. 즉 인권의 보편성은 어떤 사회적 조건에 있든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결권 등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체화하려면 이를 인정해 주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독교인은 자기결정권의 논리에 감추인 세속적 다원주의 혹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반신적 비윤리적 인권 프레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박사는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윤리적인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극단적 이기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 극단적 이기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남용될 경우 사회적 도덕적 아노미현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우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점은 성에 대한 자유선택을 빌미로 보편적이지 않은 인간의 성적 행위나 성향을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종이나 남녀처럼 선천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인 소수자(약자)로 분류되기 힘들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으로써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윤리적 준거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의 두 측면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공동선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의지의 상실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하였으며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자유선택만으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권박사는 자기결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세속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바, 공동선에 대한 검증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마치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강요하는 이 시대에 반신적 반생명적인 세속적인 젠더주의의 인권화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윤리성을 지향하는 국제인권윤리선언(별첨 서울선언 2020.7.20)을 주창하는 바이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윤리선언" 온라인 서명. 

https://forms.gle/eW5HJ2EiX86Txs556


이번 포럼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신학적, 의학적, 공공보건적, 인권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수도둰 중심의 포럼이 아닌 지방 거점 도시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방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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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030
한상희

정말 감사한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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