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0.27 19: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정대진.jpg

 

문 30. 교회가 1층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2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3층은 담임목사의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답) 교회는 임대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을 변경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문 31. 위 교회를 3년 경과하여 양도할 때 법인세 비과세 신고를 합니까?

답) 1층 타인에 임대 부분은 법인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문 3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매각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습니까?

답)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문 33. 3년 이상 거주한 담임목사의 교회 법인명의로 등기한 주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시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까?

답) 목적에 사용한 것입니다.

문 34. 교회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의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까?

답) 교회에서 은퇴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문 3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3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습니까?

답)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문 36.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37. 종교단체(교회)는 종교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까?

답) 교회는 양도소득세 세율로 신고하거나 법인세 세율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 38. 개체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받을 때 법인승인을 받는 것 이며 개체교회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국세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까?

답) 예, 법인세법으로 적용 받습니다.

문 39. 비영리법인(교회 등)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까?

답) 교회 즉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문 40. 교회 등 종교단체의 건물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후 교회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까?

답)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문 41. 교회 부동산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대금을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세무사·법학박사

태그

전체댓글 0

  • 652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종교인 세금에 관한 모든 것(4)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