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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선거무효 요청’ 행정재판 청구

감독회장 선거, 법적 다툼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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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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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 철목사·사진) 중부연회 소속 최종구목사(산돌교회)는 지난 13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회 박계화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12일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재판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동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철감독회장의 당선선포 효력정지와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원고인 최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 ‘16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목적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목사는 목적 위반의 사례로 이감독회장의 후보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미주연회의 유권자들이 기호3번이 없는 투표를 실시한 일을 제시하며 선거권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목사는 선관위가 장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목사는 선관위가 이 철·김영진·박인환목사가 후보등록을 했던 당일 16시 이후에 선관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닌 그 다음 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장정 ‘1618’ 제18조 ①항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와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의 위반이고, 이 철·윤보환목사의 후보자격을 전체회의에 넘겨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박탈했던 것은 장정 ‘1618’ 제18조 ③항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목사는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일정을 생략하고 무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목사는 “선관위는 자신들이 결의한 선거일정을 취소하고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다. 후보자·감시원 교육, 선거공보, 선거동영상 홈페이지게시, 합동정책발표회 등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이 철당선자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여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취소하여 자신들의 일정을 스스로 위배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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