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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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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교회가 교회의 건물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소를 개설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겨울에는 내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교회의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 국세가 비과세 됩니까?

답) 종교계나 복지단체 등이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소를 제공 봉사할 때 지방세, 국세가 비과세 됩니다.

문 11. 교회의 종교시설을 구외에 교회식당에서 교인들에게 라면, 커피 등 1000원 이하의 대가를 받고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취득·재산세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 취득·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12. 교회의 종교시설 구외에서 염가로 탁구장 등 체력단련장을 운영합니다. 지방세가 과세됩니까?

답) 취득·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13. 해외선교사 단체 후원회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3년 이상 선교사들의 휴식용 건물로 무상사용하면 어떠한 세금이 과세됩니까?

답) 취득·재산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문 14. 교회용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 지방세가 과세됩니까?

답) 법인세과 지방세 등이 비과세 됩니다.

문 15. 종교용 교회 부동산을 장학, 선교 목적으로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기숙사로 사용합니다. 무슨 세금이 나옵니까?

답) 취득·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 16. 개체교회가 관할구청장에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82번)을 발급받았다. 개체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관할구청장은 개체교회가 3년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취득세가 과세되었다.

답) 개체교회가 재단법인 기독교 00회인 유지재단 소속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감사원 판결).

문 17. 지방세 취득·재산· 비과세 범위는? 교회 건물에 거주자가 (1) 담임목사 내외분과 미성년 자녀들, (2) 담임목사의 장인, 장모, (3) 원로목사님, (4) 외국 선교사가 병원치료기간 거주, (5) 농어촌 목사의 신학대학생의 자취방, (6) 교인 극빈자 장애자의 주거, (7) 부목사 주택.

답) 교회 담임목사 내외분과 미성년 자녀들 거주 주택만 지방세 비과세 됩니다.

문 18. 아버지 소유 건물은 임대사업 중이다. 아들 목사가 1계층에 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드린다. 관할구청에서 5년간 재산세 1,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형식적으로 월세 100만 원이라고 거짓 임대계약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다. 아버지는 가난한 교회에 월세를 안 받는다.

답) 무상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 아들목사의 소속증명, 재직증명, 대표자 증명, 5년간 주보, 담임목사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 청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산세 1,700만 원을 환급하였다.

문 19. 종교단체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교단의 교회에 매각한 경우에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문 20. 교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0m 이내에 있는 타인의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1주택을 매각한 타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답) 1안: 1주택을 매입한 대0교회는 멸실한 주택을 등기 소유권이전 하였다. 2안: 토지등기 소유권 이전 후에 주택을 매수한 교회에서 멸실하고 멸실 신고 등기하여야 한다.

/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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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금 질의응답] 종교인 세금에 관한 모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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