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준구목사, 아웃공동대책위서 성명

서울남연회의 공정 기소처리 촉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16 17: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8탑.jpg

 

 

재정횡령·성폭력 의혹의 동일증거·동일법적 처리 요청
“감리교회 정화·회복 바라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전준구목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안성민·이경덕목사, 백삼현장로)는 지난 10일 동 단체 사무실에서 좥서울남연회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 :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좦란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남연회에 계류된 고소·고발 건의 공정한 진행을 촉구했다.


동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준구목사(로고스교회)에게 제기된 재정 횡령·성폭력 의혹에 관해 서울남연회가 기소 처리를 달리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고 동일 내용·동일 증거에 근거한 바 성폭력 의혹을 재정 횡령 의혹과 동일하게 기소 처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피해자와 사회를 향한 감리교회의 진심 담긴 사과와 전준구목사의 파면은 감리교회의 자정능력과 회복을 위한 첫 관문이기에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서울남연회 감독·감독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성직윤리위원장을 면담했고, 성직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공명정대한 심사를 요청하며 전준구목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두 번의 성명서와 권면서가 발표됐다”며,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입장문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준한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다. 또한 로고스교회 내부에서도 같은 이유, 같은 내용으로 전준구목사를 고발해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1반에서 다루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과 로고스교회 내부의 고발은 같은 반에서 기피된 인원만 다른 상태에서 심사를 했으며, 지난달 28일 각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그런데 로고스교회 내부 고소 건은 재정 유용 등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반면 공동대책위의 고소고발 건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내용, 같은 증거에 근거한 심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대책위는 연회 심사위와 재판위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공정한 심사와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로고스교회 전준구목사는 오히려 공동대책위의 고소고발인 중 임재학목사와 안성민목사를 향해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무고·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소처리가 된 건이니 무고의 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언론 유포 역시 당사자들은 언론에 기사를 요청한 바 없으며, 오히려 기사를 내릴 것을 요청했음에도 언론에서 게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로고스교회 내부의 고소고발을 다룬 심사에서는 재정 유용·횡령 등 일부만 기소하고 오히려 중대한 사안인 성범죄 문제는 모두 불기소되었다. 성범죄와 성적 비행으로 전준구 목사를 자격심사위에서 심사해달라고 진정한 건 역시 공소시효를 핑계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서울남연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심사위는 MBC PD수첩에 소송을 제기해 바닥까지 실추된 감리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정 유용과 횡령 등에 한해서라도 기소 결정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외 납득할 수 없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동대책위는 불기소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며, “감리교회의 정화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감리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공동대책위는 공정한 재판과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35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준구목사, 아웃공동대책위서 성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