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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

기감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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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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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윤보환감독)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는 지난 9일 동 단체 사무실에서 성명을 전하고, 윤보환감독의 감독회장직무대행직의 사퇴를 촉구했다.


동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감독회장·감독 선거 진행에 있어 윤보환감독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감독회장 후보 철회와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에선 “직무대행의 최우선 의무는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권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윤보환직무대행은 201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최우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감독회장선거에 있어서 ‘선거 중립의 엄정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이지만,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선관위의 직무에 개입하였으며 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 바 이는 지난달 30일자로 감독회장에 출마하기 위한 구역회를 한 당사자로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솔한 행위이다”며, “이는 장정 1638단 제38조의 3항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선거법위반 사례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확인소송을 하는 이유는 감독·감독회장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함이며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로 인한 제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며, “총선관위는 선거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권자문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정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총선관위는 법적으로 선거권자의 선출이나 확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 문제로 현재까지 2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를 핑계로 정해진 선거일정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결정을 하였다”며,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확정을 위한 소송을 한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중립의 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고 구역회까지 끝낸 직무대행이 사퇴도 하지 않고, 선거중립의 의무를 버리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는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한다”며,“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감독회장후보로 나서지 말며 더 이상 감리교회의 어떤 공직에도 나서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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