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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인권단체서 차별금지법 설명회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논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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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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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목사) 인권센터(소장=박승렬목사)가 주관한 ‘4대 종단 인권단체와 함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설명회’가 지난 3일 온라인화상회의(줌)으로 열렸다.


홍인식목사(교회협 인권센터 이사장), 박승렬목사(교회협 인권센터소장), 박정숙국장(불교실천전국승가협회), 장예정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했고, 강현욱교무(원불교인권위원회)가 사회를 맡았다.


강교무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4대 종단은 각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 법의 제정을 극렬하게 막는 곳이 종교계이다”며, “전문가를 모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이 법안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수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좥평등법/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좦에 대해 발표했다. 홍교수는 “2020년 정의당 장혜영의원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예시법안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며, “차별을 금지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기본법에 속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는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영역 △차별의 예외 △국가/지자체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금지 및 예방 조치: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이용 △차별의 구제 등이다.
홍교수는 “장혜영 의원 법안에는 시정명령이 들어 있지만, 국가인권위 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도 처벌규정은 있다”며, “전체적으로 조문은 많지는 않지만 쟁점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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