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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서 예배제한 청원 기각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권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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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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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대법원장=존 G. 로버츠)은 지난달 24일 동 법원에서 예배 모임에 관한 네바다주 제한 조치 해제 청원을 기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을 통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배 모임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의 가치를 우선하는 네바다주의 행정 조치가 미국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는 영세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수용인원의 50%만을 실내에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네바다주 규제 조치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항소했다.

 

현재 네바다주는 모든 종교 시설의 수용인원 한계에 상관 없이 최대 50명만을 수용하도록 조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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