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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연합 출범

“인권을 빙자로 동성애 합법화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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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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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여 단체가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의 연합조직 결성

“신앙의 자유를 차별금지 이름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

 

480여 종교·시민단체들이 모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전용태변호사) 창립총회가 지난달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동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홍호수목사(창립준비위원)의 사회로 시작한 총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했다. 이어 전용태변호사(창립준비위원장)가 인사말을 했다. 전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 이 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전용태변호사가 상임대표에 추대됐다. 이어 길원평변호사가 조직의 정관초안을 발표했고, 추인을 받았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제양규교수(창립준비위원)가 발표했다. 먼저 차별금지법 반대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행본, 소책자, 전단지, ppt, 유튜브 방송, 현수막 등을 만든다. 교단의 노회, 각 지역의 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목회자, 성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20~30명의 목회자들을 교육해서, 국회의원 면담을 하도록 권고 △성도들을 교육한 후에 조그마한 시민단체를 만들도록 권유 △시민단체 이름으로 번화가 등에 나가서 전단지 배부하며 서명 운동을 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이어 김영한박사(기독교학술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발제했다. 김박사는 “차별금지는 우리 헌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넣었다는 것은 성적 지향성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수식어에 불과하다”며,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인권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해 도박자·마약자 등 차별받아선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행위조차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쳤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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