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인천기독교연합서 차별금지법 반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이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7.14 15: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5-3.PNG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공동회장=진유식목사)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김인희사무국장(사단법인 무지개)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집회에서 김태일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주기수목사(인천보수교단총연합회 사무총장), 하귀호목사(인천조찬기도회회장),김소연대표 등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진유신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공동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첫째. 동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둘째, 동 법안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오는데, 이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으로서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넷째 동 법안 제3조 3항, 4항, 5항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동 법안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이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이들은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55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천기독교연합서 차별금지법 반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