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이사장

생명나눔통한 이웃사랑 확산 촉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28 14:2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9탑..jpg

 

신장이식결연사업·장기기증 법제도 정비 등 사역 추진

“많은 이들이 장기기증통해 이웃사랑 실천하길 희망해”

 

박진탁.jpeg

 

1991년부터 우리 사회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전하고 있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박진탁목사·사진)는 30여 년 동안 지속한 활동을 통해 신장이식결연사업 활성화와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제주라파의집 운영, 장기이식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 사역 등을 펼치며 생명 살리기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동 단체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원활한 각막기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각막은행 설립 추진 등 장기기증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동 단체 사무실에서 차기 국회의원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공개하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 단체는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중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이들을 소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앞장서며 우리 사회의 이웃사랑 문화 정착이 계속해서 탄력 받도록 힘쓰길 요청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번 총선 당선자 중 송영길의원과 박영석의원, 김주영의원 등 60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알렸으며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 2.9% 대비 8배가 높은 수치인 24%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단체 관계자는 “차기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가장 먼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1999년에 서약한 송영길의원이다”며, “당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도 생기기 전으로 전 국민 중 8만 5천여 명만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일 정도로 장기기증 운동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듬해인 2000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박병석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던 순간 첫 세비 전액을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으며 2010년에는 생명나눔 친선대사로 위촉됐다”며, “이인영의원은 2004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며 시작한 후원을 현재까지 이어오며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내에서 생명나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김주영의원의 사례를 언급한 관계자는 “2011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김주영의원은 생명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42.2%인 8,138명이 각막기증 서약을 하는 신기록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며, “2012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남인순의원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가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와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진탁이사장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60명의 의원들이 앞으로도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주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각막기증 서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인데, 더 많은 의원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월 기준 3만 6천여 명이며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50명으로 이식대기자와 비교해 기증자의 수가 현저히 적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생명나눔을 기다리던 중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단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60명의 국회의원의 시작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어 장기부전 환자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생명나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20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이사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