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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해외선교위원회서 정책 세미나

법인설립통한 사역효율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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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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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정책 세미나를 통해 해외 사역의 효율성 확보와 법적

     갈등 상황을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류정호목사)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손상득목사)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선교정책세미나를 진행하고, 해외 선교 사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교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통해 해외 선교 도중 법적 갈등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범세계적 위기상황이 발생 경우 해외에 활동 중인 선교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기관리전문 전담반을 조직하기로 하고 관련 내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염병이나 대규모 소요 등 비상상황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단계별 행동지침과 긴급철수 등 사역 중인 선교사가 무사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선교사 승인을 청원할 때 선교 희망자의 추천서는 소속 교회에서 받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검진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년이 된 선교사는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되며 모든 선교지 사역과 재산권을 이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내규에 추가 삽입하기로 했다. 또 순회선교사는 80세까지 활동을 인정하되 4년마다 새로 위촉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있으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단 산하 선교사의 사역간 법적 갈등이 빚어질 때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선교지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총회와 유지재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에 변화를 주어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법인설립의 장단점과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법인설립 청원을 총회를 거쳐 결의하고, 총회임원회를 통해 차기 교단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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