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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측서 정년연구 공청회

정년연장 필요성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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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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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김종준목사)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고영기목사)는 지난달 21일 정년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새에덴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창원교수가 「정년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양현표교수가 「목사 정년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희성교수가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 목회자 정년이 본 교단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김근수교수가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했다.

 

  서창원교수(총신대)는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서교수는 “성경에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제한이 없었다”며,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양현표교수는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양교수는 “평균수명이 늘었고, 저출산 고령사회이다. 건강지수가 현격히 좋아졌다”며, “정년제도는 성경과 총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특히 고령화되는 농어 산촌 교회의 폐쇄를 막는 길이다. 또한 목회자 지원자 수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희성교수는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를 비교했다. 그는 “총회의 균형 잡힌 목사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지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특별히 신학교 지원자의 숫자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총회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단에서 정년에 대한 큰 틀은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인 연장이나 개 교회의 목회 환경을 고려하여 개교회이 내규나 공동의회와 소속 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김근수교수는 “우리 교단이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며, “교단의 정년제 규정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교세인 예장 합동측은 지난 27년 간 70세 정년제를 유지하다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현 70세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대신 정년제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을 조직하여 1년 동안 연구한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는 “정년연구위원회는 정년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년연구위원회는 있는 그대로의 연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어떤 특정한 입장이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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