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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고법 K판사 판결에 문제제기

“부모를 모신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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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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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숙집행위워장이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독교적 정신위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법정의국민연대(집행위원장=조남숙·사진 좌측)는 지난달 23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으로 올라온 상속재산분할 건(2020즈기 201)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 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속에 있어서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라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 부모를 공양한 상속인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동 연대에 따르면 연대에 도움을 요청한 A씨는 대학 졸업 후 유명 기업에서 근무하며 외국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30년 동안 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반면 형과 두 동생은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판이 시작됐고, 1심은 상속인 4형제에게 1/4지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A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3형제에게 각 6억여 원 및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불기각됐고, 2019130일부로 확정됐다.

 

이 판결로 3형제는 2019521일 서울지법에 부동산경매신청을 해 A씨는 피지 못하게 상속자임에도 채무자가 되고 말았다. 조남숙위원장은 더더욱 경매신청인 형제의 배당액이 채권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자인 진정인(A)은 엉뚱하게 채무자로 전락하여 형제들로부터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코미디가 연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진정은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울고법 2017297 판결 및 대법원 2018682 판결은 민법 제1009조를 위배한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조위원장은 이 사건은 민법 10082항 기여분에 의해 원심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K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A씨의 형이 K판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단 1회 재판만으로 종결한 후, 상대방의 거짓 주장만을 인정한 결과, 도리어 A씨가 직업도 없이 피상속인 집에서 얹혀 생활한 것처럼 하고자, 30년 동안 망 부친을 모시고 살았다가 아닌 망 부친의 집에 거주했다는 식으로 A씨를 모욕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위원장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30년 동안 망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므로 인해 사법정의도 바로세우고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존중해 부모를 모신 재항고인의 효행을 지극히 높이 평가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조언을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 K재판장은 도리어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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