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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내란선동, 사문조위조 등 수사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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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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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전광훈목사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구속사유로 판단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본래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예정됐으나 전목사측의 요청으로 24일로 연기됐다.

 

전목사는 이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돼 있어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집회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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