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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징계위서 징계관련 법률검토

검토결과 감독회장 직무대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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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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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jpg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윤보환목사·사진) 총회실행부위원회 임원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5차 총회실행부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차 회의 당시 마무리 된 조사에 관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고려사항 들을 심층 점검하고 결과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회의 직후 최종 투표 결과와 결정문 등 자료 일체를 감독회장 직무대행께 보고했다”며, “위원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재권자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결과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그간 행보대로라면 징계위의 결정대로 일방 통보하는 식보다는 징계 대상자에게 본인의 거취를 선택할 시간을 주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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