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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교의 자유 증진방안 발표

종교인 차별하는 연방규제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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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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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백악관에서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규제와 지침을 도입했음을 발표하고, 공립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 차별적인 연방규제들을 철회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국 교육부는 공립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미국 정부도 학교에서의 종교자유를 강화하여 구성원들이 더 큰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일 공립학교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국 공립학교에서는, 당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기도를 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공유하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따르는 것을 막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학교르 만들 것이다. 기독교 국가로써 그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종교단체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덜 하도록 하는 9개 연방기관의 법률 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본 법률 초안의 목적은 독특한 규제 부담을 종교단체에만 부당하게 부과한 오바마 시대의 요구조건을 없애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교육부는 지난 1965년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역 교육기관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부정하는 어떤 정책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한 것을 지난 2003년 갱신한 바가 있다.

 

당시 갱신된 교육부 지침은 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사들의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도에 참여할 권리’를 부정하는 지방 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국가는 보고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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