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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회복위한 교회갱신 활동 절실

[신년특집] 2020년도 한국교회의 전망 - 국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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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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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부진·다음세대 급감으로 신앙계승 단절문제가 대두

차기총선·동성애 합법화 등 좌우갈등 분열 가속화 예상


2019년도를 돌아보며

2019년도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조국으로 시작하여 조국으로 끝난 갈등과 분열의 한해였다. 사회 전체가 그리고 가정과 교회까지 이 갈등의 물결에 휩쓸렸다.

 

한국교회 역시 여러 갈등의 문제들에 직면했었다. 예장 백석측 교단은 예장 대신측과 합동한 것이 부작용 여파로 끝내 갈라서게 되었다. 교단은 무리하게 합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또 명성교회 건은 통합교단이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면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교단과 교회가 반반씩 양보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풀게 되었다. 교단은 물론 한국교계를 위해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사랑의교회 공공용지 점유 문제는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멘붕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도의 고민을 안겨주었다. 서울교회 분쟁문제는 마침내 교단법과 교회 내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마침내 한 지붕 두 교회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서울의 대표적 지성적 교회가 이와 같은 갈등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여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는 부정적 여파도 상당한 상태로 해를 넘겨버리게 되었다.


금년 한해 각 교단이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 하나는 시무정년 연장의 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기감은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이 대두되어 결국 근소한 차로 부결되어 이 문제는 해마다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측에서도 목사 장로의 시무연한을 늘리자는 헌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계속 불을 지피는 중에 있고 통합측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없으나 정년 연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2020년도 한국교회의 전망

그동안 2020년은 하나의 역사의 마디로 해석되어왔다. 왜냐하면 2020년도는 2020년대를 여는 해이기 때문이다.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2020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우선 2020년도에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먼저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중 하나는 자꾸만 줄어가는 한국교회의 침체와 성장부진의 문제이다. 교단마다 제출된 통계를 보면 모두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뿐이다. 미자립교회는 매해 증가하고 있고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젊은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2020년도 한국교회에는 큰 이슈는 예상되지 않는다. 연합기관의 새로움과 갱신 그리고 변화는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고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문제는 잠복 상태로 한 해 동안 조용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도는 한국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한국교회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이다. 그것이 2020년도 4월에 치를 총선 때문이다. 2020년도에 치룰 총선은 지난 시대의 총선과는 차원이 다른 예사롭지 않은 총선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은 전에 없던 치열한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좌우 대결의 처절한 전투장이 될 것이다. 불길한 예감은 이 좌우 전투장에 한국교회가 불가불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인권법이다. 인권법에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즉 성별을 굳이 따지지 말고 여유를 두자는 안이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성의 성행위를 법률로 적극 보호해 주고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차별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하자는 취지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여 왔는데 마침내 안상수의원을 비롯하여 44명의 의원이 성적지향 조문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치자는 것이 골자이다. 

 

사실 성적지형이라는 개념 속에는 물론 동성애뿐 아니고만 거기에는 소아성애, 수간 등 30여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된다. 이 법은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도 위배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어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그렇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한국교회가 환영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된다.


새해에 거는 기대

그래도 새해라는 시간에는 언제나 기대와 희망이 서려 있다.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이 되면 그래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 2020년도는 20년대를 열고 출범하는 소망 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함께 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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