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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서 강제동원 토론회

‘문희상안’ 폐기·문제해결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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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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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칙 검토와 강제동원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문제해결을 촉구


정의기억연대(이사장=윤미향)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이번 모임에는 강창일의원과 박지원의원, 장병완의원, 천정배의원, 최경환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다. 문화상국회의장도 11월 도쿄에서 안을 발표 후 이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들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 본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에 반한 범죄에 있어 국제인권규범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원칙을 다시금 검토하고 바람직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가 천년이든 만년이든 일본 사죄없이 어떤 면죄부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대구에서 참석하고 김민철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원칙과 방향」이란 주제로, 이상갑씨(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가 「독일 모델,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사례에 비추어본 문희상 안 검토」란 주제로, 김창록위원장(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장)이 「2015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합의의 문제점과 문희상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했다. 

 

동 단체에서는 〈‘문희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라〉란 성명을 발표했다.

 

동 단체는 “문희상국회의장의 원칙 없는 법안발표가 일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양국정부+양국기업+국민기금’으로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약속했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며, “그것만이 지난 30여 년간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본정부와 맞서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던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선언을 발표하며, “일본정부 역시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과거 인권침해범조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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