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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감독회장 복직관련 번복 성명

금권선거 근절통한 교단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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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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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취하서 실수·착오란 이유로 철회

2년간 소송통한 개인적 심경변화와 목회의 고충을 토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윤보환목사·사진)는 전명구감독회장의 복직과 관련하여 한차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감독회장을 부정선거의 이유를 들어 고발했던 이해연목사가 지난 2일 급작스럽게 소취하를 단행하면서 전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언론들은 이를 앞 다투어 보도했고, 이 소식을 들은 동 교단의 목회자들도 교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표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온라인상의 대화를 통해 “이목사가 갑작스럽게 소취하를 결정한 것에는 전감독회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선거의 부정성을 바로 잡자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왔던 사람이 소취하를 한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세상에서 깨끗한 뒷거래가 없다. 추악한 모습의 전형이다. 감리교회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교단을 향해 한탄하기도 했다.

 

동 교단은 2일에서 5일까지 전감독회장의 복직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선을 겪다가 이목사가 ‘사실확인서’에서 지난 2일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취하서가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밝히고, 소취하를 번복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전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목사는 “나도 충청연회 감독이 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했었고,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들을 답습하여 당선되기도 하였기에, 부끄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병들어 가는 감리교회를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다. 하지만 전감독회장은 거듭 금권선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전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은 본안으로 ‘선거무효·당선무효’건이 대법언 판결으 앞두고 있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이미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효력을 발휘해 기감의 지도부는 윤보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이다.

 

이목사는 “소송을 2년간 진행해오다 보니 나 스스로 심경의 변화도 있었고, 목회에 전념할 수도 없었다. 또한 전감독회장도 어렵게 감독회장이 되었는데 직무정지를 당해 야인처럼 있는 모습에 연민도 들었다”며, “그도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젠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며 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남은 임기를 통해 새롭게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작금의 감리교회의 혼란이 나만의 핵임인 것 같아 괴로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목사는 “이런 마음으로 소취하를 결정했지만 이내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더 큰 고민과 갈등이 찾아왔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당장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총회 행정실에서는 불법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모르게 동의서에 직인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고, 신문들은 기다렸다는 듯 보도하는 등 파행적인 일들이 자행됐다. 현재 전감독회장의 측근들이 보여주는 행위들은 불법과 교만, 무지와 막지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목사는 “더 이상 감리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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