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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측서 재판국 전체 워크숍

교회재판에 기초되는 원리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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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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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다수파가 결정하고 소수파는 복종하는 원리 체득
“교회법 근간인 장로주의와 개혁파 정치신학에 기초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김종준목사) 재판국(국장=김정식목사)은 지난달 19일 총회회관과 리베라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박병진목사(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 소장)와 신현철목사(제102회기 규칙부장)가 강사로 나서 ‘총회헌법 정치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박병진목사는좥총회헌법 권징론좦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의 근본원리는 △성도들의 각각 다른 회중들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라 칭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한다 △교회 혹은 그 대표 중 다수파가 소수파를 지배하며, 혹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쟁론사건에 대해서도 다수파가 결정하고 소수파는 복종한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복종하는 처결은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처결이니, 이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개교회와 또한 연합한 교회의 본분이다”며, “그러나 그 처결에 대하여 계층을 따라 상소할 수 있고, 최종 심의회의 처결은 반드시 순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원리들과 방법들은 사도들의 서신과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관례를 모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현철목사는 '교회정치(권징재판의 법적근거)'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권징재판은 철저하게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회법이 무엇이고, 권징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하며, 권징재판을 이유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법을 통해 바른 권징이 이루어지려면, 교회법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공정해야하며, 이것은 반드시 교회법(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장로회주의와 개혁파 정치신학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문의 해석은 자칫 율법주의적 법실증주의로 빠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정치적 야합의 수단이 되게 한다. 그러나 교회법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을 견지하게 된다면 개별 상황에 대한 교회법의 바른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목사는 “권징재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에 관한 것 인데, 이를 위해 ‘회의체’와 ‘회의’를 잘 구분해야 한다. 각 회의체의 회원권 존부에 있어서, 회원권은 각 회의체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권원이 된다”며, “따라서 법이 정한 회원자격·권한 및 그 상실의 요건을 명확하게 살펴야하고, 그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 여러 권리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회장권에 관한 것인데,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윤성권목사(서기)의 진행으로 제104회기 총회재판국 수임사건 내용검토 및 간담회를 가졌다. 재판국장 김정식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폐회예배는 서만종목사(총무)의 대표기도 후 증경총회장 백남선목사가 '솔로몬 같이 해 봅시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국 한 관계자는 “권징재판과 사법재판의 결과가 상이한 현실 속에서 대중들은 교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지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재판에 정무적 개념과 고려가 도입되고 용해되는 순간, 그 재판 결과는 대중의 신뢰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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