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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측 실행위서 총신사태 논의

소송취하 않을 시 재판국 설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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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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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김종준목사) 제104회기 실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총신대 전 이사들의 소송 문제에 대해 소송 취하 자를 제외한 전 재단이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장 김종준목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총회 석상에서 전 재단이사들의 사과를 받고 징계를 해제했지만 뒤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11월 12일에 화해조정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한 상태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은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4일 김정훈목사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전 이사들에게 회의공지 없이 선출한 4명 재단이사(문창수·박재선·곽효근·하규호목사)의 자격이 무효가 되고, 그 이후 4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회의 역시 하자가 있게 되며, 하자 있는 이들이 뽑은 전 재단이사들도 무효가 되고, 정관개정도 무효가 된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문영기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불응 시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법원의 조정기일 하루 전날인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회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의 죄목으로 당사자들의 당회장권을 정직한 후 11월 30일까지 총회에 보고하며 △만약 해당 노회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노회의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고, 일체의 행정을 중지하고 △향후 결의 시행 및 대응은 총회 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전 재단이사인 유태영목사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유목사는 “소송을 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취하했다. 이사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런데 모든 재단이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교권의 횡포이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의견개진 후에 문영기목사의 제안이 통과됐다.

 

한편 총신대 일부 학생들은 회의가 열리는 총회회관 앞에서 전 재단이사들의 면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한 학생은 “다시는 학교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아무도 원치않는다. 우리는 그저 평온하게 공부하기를 바랄 뿐이다”며, “총회는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로는 소송을 전개하는 전 재단이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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