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기독교화해중재원서 화해사역 발표

분쟁에서 ‘소송’아닌 ‘조정’기능 조명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07 09:4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중톱.jpg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피영민목사, 원장=박재윤변호사)은 지난달 31일 교회분쟁 해결방식으로서의 조정적합성이란 주제로 교회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했다. 이은정판사(서울지방법원)와 함영주교수(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자로 나섰다.

 

스크린샷 2019-11-07 오전 11.07.13.png

 

원장 박재윤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법정소송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재판부는 화해조정을 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법원에서 온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조정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정판사는「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의 이해 및 조정기관의 역할」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즉 “법원 중심의 조정실무에서 벗어나 조정전문가가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당사자와 격의 없이 소통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종교와 같이 특수 분쟁의 경우 국가에 의한 주도적 분쟁해결보다 중립적인 민간 기관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더더욱 필요하다”며, “실제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실무를 보면, 일회성 조정기일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주교수는 조정제도의 장점과 교회분쟁의 조정 적합성이란 발표에서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의 장점으로 △간이·신속·저렴한 절차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근본적 분쟁 해결 △비밀유지절차로 불필요한 부작용예방 가능 △당사자의 이익에 기초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분쟁 해결 △당사자들 사이의 손상된 신뢰 관계의 회복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열린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피영민목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대적한 5대 적이 나온다”며 “현실의 교회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300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독교화해중재원서 화해사역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