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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서 연합기도회

“성평등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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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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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승균목사)는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1만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수석상임회장 김수읍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대표회장 최승균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성경이 말하는 양성평등 질서를 파괴한다”며, “더욱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조례안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연합회 상임회장 유만석목사는 “조례안은 인권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반기독교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반대한다”며, “건강한 양성평등 조례로 재개정하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도회는 용인시기독교총연합 김정민대표회장과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이관호대표회장이 거룩한 교회수호를 위해 특별기도를 했고, 여러 정·교계 인사들이 격려사를 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토해 “1,350만 경기도민의 절대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개악 개정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질서를 대적하고, 건강한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며,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월권적으로 침해하는 전국 최악의 조례가 되었다”며,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도의회가 만든 성평등 조례는 박옥분 도의원이 언급한 대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즉 수십 가지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2009년에 첫 등장 하였지만, 2015년과 2019년에 박도의원이 1차, 2차에 걸쳐 더 악한 조례로 만들었다”며, “2019년 2차 개정에서는 더 나아가 그 성평등위원회를 경기도 소재 모든 교회와 신학교, 선교원, 기독교 학교, 선교단체, 기독교 기업과 사회단체에까지 설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향후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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