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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점용 위법 판결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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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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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목사·사진)는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지난 17일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구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에 설치된 예배당 철거를 요구하는 등 원상복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예배당 일부는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목사)는 이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다”며,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 시설이며,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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