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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총회재판위, 구준성목사 출교

교회재산 96억원의 횡령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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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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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윤보환목사)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최승일목사)는 지난 4일 구준성목사(상도교회)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리고, 구준성목사의 교회 재산 96억 원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 교회 매매를 통한 사리사욕에 대한 범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총재는 “피고소인(구준성목사)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6억 원을 고소인 모르게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 및 공금유명 범과 사실에 해당한다”며, “또한 법률상 소유권자인 고소인 모르게 96억 원을 수령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다음 이를 유용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교리와장정」 제7편 제1장 제1304단 제7항에서 규정하는 교회를 매매해 사리사욕을 취한 범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구목사가 96억 원을 횡령함으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진행된 총재 1반 재판에는 고소·고발인 신기식목사와 변호인 이관희장로, 총회 심사위원장 이재수목사와 2반 반장 엄상신목사가 참석했으며 구목사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목사는 교단탈퇴를 주장하며 감리회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위는 “상도교회가 당회 총 구성원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단탈퇴 결의를 한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나아가 피고소인이 주도하는 상도교회 당회는 일부 교인들의 지위를 제명했으나 그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상도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하지 아니했다고 추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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