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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덕목사, 장정 개정안 공개 질의

감독·감리사 선거 개정안 수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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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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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상임대표=박인환목사) 황효덕목사(충주 베델교회)는 지난 8일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목사)에 공개질의를 통해 지난달 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선거권을 주는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지와 이에 더하여 새물결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 감리사 피선거권 제한 철폐 개정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황목사는 “지난달 5일 공청회에서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과 성폭력 대책 위원회 신설안 등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인권을 신장하는 개혁안들이 발표됨에 한껏 고무됐다”며, “그런데 지난달 15일 감독선거권은 정회원 5년 급부터 갖는 것으로 장개위에서 공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공청회에서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 선거권을 준다고 발표한 장개위의 개정안을 철썩 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황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달 5일 공청위에서 장개위는 감독선거권을 지금의 정회원 11년 급에서 모든 정회원들로 확대하는 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물결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후 소집된 감독회의를 통해 정회원 5년 급에 감독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목사는 “물론 감독(회장)선거법, 의회법, 은급법 등 여러 개혁안이 요청되는 가운데 위 두 질문만 뽑아서 하는 이유는 모든 개혁안의 기초가 되는 기본인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감리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우리 감리회 장정에 여전히 차별이 현존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한편 황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새물결측도 현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독과 감리사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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