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여성총대서 입법의회 워크숍
성폭력대책위 신설 등의 안건 결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윤보환목사)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홍보연·황창진목사, 이정숙장로)와 여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백삼현장로), 전국여교역자회(회장=이세희목사)는 지난 11일 기감 본부교회에서 ‘2019 감리회 여성총대 워크숍’을 열고, 2019년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될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과 ‘장로・목사 진급과 연수 과정에서 양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의 장정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 최소영총무(감리교여성연대 사무국장)는 “2016년 1월 임시 입법의회에서 성별・세대별 할당제 의무화가 통과된 후 입법의회원 중 여성 비율이 4배 증가했다. 그러나 4배 늘어난 비율이 이제 겨우 14.7%다”며, “오늘 워크숍은 여성들이 원하는 입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여성 입법의회원들은 감리교여성연대가 장정개정위원회에 발의한 9가지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해,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회제도를 위해 여성들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여성 입법의회서 감리여성연대가 발의한 개정안을 검토
모든 위원회 여성비율 15% 유지할 것을 현장발의 결의
이번 여성총대 워크숍에서 여성 입법의회원들은 장정개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되, 모든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최소 15% 의무화하고, 성별・세대별 할당을 피해가는 데 이용되고 있는 의회법 총칙 “자격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현장에서 직접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기감 입법의회 현장발의는 입법의회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며 장정개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입법 분야별 ‘연구’와 ‘제도화’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입법의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했으며, 분과위원회별 과제들을 공유하고 제안하기로 했다. 의회제도·연구위원회에 분과위 역할 강화와 함께 총회실행부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15% 보장하도록 하는 안, 재판법연구위에 교회성폭력과 관련된 △재판기탁금 면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비밀유지 원칙 등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치, 은급제도연구위에 부부목회자 은급 지급 차별을 완화하는 안 등을 제안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입법의회원들은 감리회 장정 개정 안건 중 핵심 개혁과제인 “감독회장·감독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숙지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감리사 선거자격 제한을 폐지”하자는 새물결의 현장발의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지방청년회장 당연직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 안건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