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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사유밝혀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재판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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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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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 사건을 파기 환송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제2보충의견(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반대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제2보충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이 각각 있습니다.

※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에 대해서는 각 대표 집필 대법관이 직접 그 요지를 밝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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