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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자유한국당 방송개정안 비판

“공영방송 운영에 외부개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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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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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목사·사진) 언론위원회(위원장=이동춘목사)는 지난달 27일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EBS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EBS 장악·통제 의도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방송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교회협은 “이번에 공개한 개정안에서 비롯된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교회협은 “이번 개악안 발의는 「빡치미」 프로그램 논란의 연장전이라 판단된다.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다”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출연진 구성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EBS 프로그램 나아가 EBS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EBS는 공적 재원 구조가 취약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청자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여러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며, “이런 EBS에 대해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방송 분야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전근대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회협은 △자유한국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 △자유한국당은 EBS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적 재원 확충방안 마련 △자유한국당은 EBS가 진정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이사와 사장선임에 ‘시청자 참여’,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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