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북전단 행위는 물론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입장에서 기독교는 체제자체를 흔드는 ‘절대 악’이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북한주민들은 남한에서 비밀리에 전달받는 성경책과 지원물품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 정부가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같은 선교활동은 남북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최악의 독재집단인 북한정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돕는 법안을 자유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인류가 가져야할 보편적 가치다. 북한주민들이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공산주의에 세뇌된 북한동포들을 구원할 생명 줄을 끊는 행위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독재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굴종이며 조공을 바치며 항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은 기독교의 ‘대북선교 금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정부가 남북평화를 이유로 북한선교 행위를 금지할 경우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가뜩이나 분열되고 위축되어 제 목소리를 못내는 기독교가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국가가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나서서 막는데 누가 북한선교에 나서 겠는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도 역대급으로 축소하여 진행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 자국민의 자유도 억압하는 행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의 끈이 함께 잘려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