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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관들, 탁동일목사 연행 비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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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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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벌어진 인천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참가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탁동일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수갑에 채워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공권력을 가장한 부당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전계헌목사, 최기학목사, 전명구목사, 이영훈목사)은 「경찰의 동성애 집회 반대 목회자 수갑 연행에 대한 본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9월 8일 오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동성애 집회 반대 목회자를 수갑 채워 연행한 사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첫째. 이 사건은 당국의 그릇된 인권관을 반영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시행으로 발생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한다. 둘째. 경찰은 광장을 관리하는 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집회를 허가하여 그들을 보호한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으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집회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할 것인가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한기연=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이동석목사)도 「탁동일 목사 불법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인천 퀴어축제는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엄연한 불법집회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집회자들은 보호하고 대신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직자를 수갑에 채워 강제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탁동일목사는 성직자이자 선량한 시민이다. 더구나 시위 현장에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심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갑을 채워 관할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민주경찰이 할 정당한 법집행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공권력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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