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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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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독소조항에 대해 교계가 전면 반발하고 있다. 교계가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성 평등을 내세운 동성애 실현과 대체복무제의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으로 정책 이름과는 반대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산재한 악법이다.

  이대로라면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국가인권기본계획대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인권정책자문단과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대로 실행하게 된다.

  국민이 지녀야 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계획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막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폐기되어야 하는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가 있다던 정부가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여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한국은 동성애로 인해 국가적 고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론분열을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현 정부를 비롯하여 속칭 진보 정치권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왔다. 매년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퀴어축제를 비롯하여 여호와의증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등 대다수 건강한 국민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강제했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야하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

  인권이라는 허울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름이 더 이상 이들에게 악용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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