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8.02 09: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스크린샷 2018-08-02 오전 9.15.52.png▲ 이승열사무총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 중 하나인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등이 난민의 생활을 했었고 예수님은 친히 어린 아기 시절에 베들레헴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살았던 분이셨다. 즉 하나님이 친히 난민으로서의 경험도 하시고 그들의 입장을 옹호지지 돕고 계신 것이다. 여기에는 본류가 아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종도 죽어가던 중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구호의 역사가 있다. 여기서 하갈은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독일개신교회는 지난 2017년에 교회대회의 주제성구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정하였고 시리아 난민 120만 명을 받아들인 독일의 교회적 입장과 역할을 논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난민의 역사를 간과할 수 없으며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들의 임시정부로 시작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엄청난 전쟁난민들이 국제적인 도움으로 연명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 한 후 난민법이 2013년에 발효되었고 그동안 누적된 난민신청자는 모두 2017년 당시 40,470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1% 그리고 인도적 체류를 허락받은 자들은 7.6% 모두 합해서 11.7%인데 전 세계의 통계(난민 인정이 24.1%, 보충적 보호 12.3% 합 36.4%)에 비해 매우 저조한 통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금년에 모두 1,055명인데 예멘 549명, 중국 353명, 인도86명 그 외 소수의 몽골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유독 예멘인들은 더 이상 무사증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자로 조치를 했으며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보장해주었는데 예멘인들은 제주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출도제한 조치를 감행하여 제주도에 갇혀있는 입장이다. 이는 이들이 무슬림, 가짜난민, 이슬람선교,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등등의 잘못된 오해와 가짜뉴스와 더불어 제주도민들이나 교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혐오적 배타적 포비아(공포, 두려움) 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먹고, 자고, 일하는 생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제주도의 기독교의 반응도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매우 보수적이고 배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에 대한 기독교와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 차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책임과 과제임을 깨닫고 그들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재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익히게 하고 섬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모금에도 동참하고 있는 자들도 기독교인들이다. 특히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외국인이주민센터(공동대표=홍성직)는 현재 64명의 예멘난민신청자들을 수용하여 돌보고 있다. 

  현재적 난민에 대한 오해와 배타적 혐오적 자세를 바른 성경적 이해로 극복하고 전향적 자세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 즉 그들은 작은 자이고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찾아온 손님을 박대하고 찾아가서 선교하느라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이치와 전략상 맞지 않은 것 같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교회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