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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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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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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랑의교회.jpg▲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른 위임목사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장로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목사) 당회가 지난달 23일 오정현목사의 목사 자격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오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오목사의 총신대학교 편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랑의교회 소속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아닌, 미국 장로교(PCA) 소속으로 판단하고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목사(고 옥한흠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다”며,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교인들을 대표하여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목회사역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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