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투명한 재정 관리 위한 ‘감사’ 필요성 제시

교회분쟁 야기하는 회계의 전문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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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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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ž.jpg▲ 한국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정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NCCK에서 진행한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
 
교회분쟁 최대 원인은 ‘불투명한 재정관리’로 인한 내부갈등
예산기획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 문서화 및 투명한 공개 필요

  한국교회의 교회 내 갈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개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은 교회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결국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회분열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회 재정운영’이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불투명한 회계운용이 교회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문제로 인한 교회내 갈등
  교회내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는 한국교회의 주요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내부 갈등과 분열사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정운영이 문제의 한 축을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시작된 갈등도 어느새 재정문제까지 비화되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의 S교회의 K목사는 지난 1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대전의 S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 2인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안동의 S교회 K목사 역시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며, 부산의 S교회의 한 장로 역시 헌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이러한 예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고발과 재판의 일부를 추린 것으로, 실제 올해 상반기 교회재정 횡령문제로 고소 고발되거나 재판이 진행된 건수는 더욱 많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문제를 빌미로 교회분열을 야기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다. 분당중앙교회(담임=최종천목사)는 지난 2012년 담임목사에 대한 재정횡령 의혹으로 한 바탕 홍역을 치루었다. 결국 5년치의 재정장부를 열람한 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떠안게 되었다. 분당중앙교회 사건은 교회재산을 두고 일부 교인들이 최종천목사에게 횡령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최종천목사에 대한 횡령의혹은 모두 무고였음이 밝혀졌으며, 분당중앙교회는 이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다 더 튼튼한 재정운영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를 계기로 매년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재정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

비전문적인 재정관리가 원인

  그러나 분당중앙교회와 같이 전화위복을 마련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서울 목동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J교회는 담임목사의 재정횡령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다가 결국 분열됐다. 이 교회의 담임인 J목사는 재정횡령 혐의으로 인해 구속수감되어 형을 살기도 했으며, 가석방 된 후에도 내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분열을 맞이하게 됐다.

  J교회의 분열사태에서 핵심사안은 담임목사의 횡령여부였다. 당시 J목사측은 32억원의 횡령여부에 대해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출처까지 밝혔으나, 법원은 담임목사가 교회재정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담임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목사의 횡령혐의를 인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선교사역에 사용했다는 재정의 지출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J교회의 사건은 한국교회의 재정운영방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줬다. J목사가 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부분은 대부분 목회활동비와 관련되어 있었다. 통상 목회활동비가 목회자에게 지급된 후 제대로 된 지출증빙서류 없이 사용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부분이다. J목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실형까지 선고받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J교회의 사례는 한국교회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회계관리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J교회와 같이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지급하는 목회관리비의 경우 아무리 선한 일에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기지 못할 경우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었다.

  J목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목회활동비에서 지원금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 선교사역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수령해 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이 유죄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P목사의 경우도 재정운영을 전문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관행이 문제가 됐다. 결국 이러한 비전문적인 관행이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이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횡령이라는 범죄로 인한 교회분열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회계의 전문성과 투명성 요구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회가 회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척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들은 예산의 규모도 매우 작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일부 장로들이 일상적인 지출입만 기입하며 회계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늘어나는 교인만큼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기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곧 교회재정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회계관리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지만, 실제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비전문적인 회계관리로 인해 갈등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장로교의 경우 연말연시 공동의회를 열고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새해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 의논한다. 그러나 재정보고의 경우 세부내역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고 방법 역시 간소화된 유인물이나 짧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져는 경우가 많으며, 배포한 유인물도 공동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어 교인들이 자세히 알기 힘든 부분이 많다. 또한 집행이 일부 당회원들이 운영하는 깜깜이 집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분당중앙교회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의 ‘재정운영 3대 원칙’을 통한 흠결없는 사역 및 책임과 권한의 분산 △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의 3대 기관을 통한 재정확정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와 보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계획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집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함은 물론,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과정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인 박성배회계사는 “재정운영과 관련한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극소수의 몇몇 사람이 교회내의 모든 문제를 독단적이고 비밀스럽게 지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회계사는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교회의 집행기구인 공동의회나 운영위원회와 같은 결의기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결과는 내부의 제3자인 감사위원회나 외부의 회계감사를 통한 감사 후 그 결과를 전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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