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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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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반해 수원지법은 마찬가지로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후 83~86번째 무죄판결로 알려진 이번 판결로 인해 병역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그동안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이 사회적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매년 5백여명 내외의 입영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입영과 집총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며 교리에 따라 이를 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대는 싸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가는 곳이다. 무죄판결에 대해 종교적 특혜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경우 국민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20대 청년들은 병역면제를 위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줄을 설 것이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의무가 특정종교의 확산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의무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가 병역 면탈의 도구로 이용될 경우 사회 통합이 저해 될 것이고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개병 제도에 바탕을 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기독교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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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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