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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반대단체서 차별금지법 포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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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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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스사진.jpg▲ 사진은 좌쪽부터 고영일변호사, 길원평교수, 김준근연구원, 음선필교수, 김영길대표, 지영준변호사의 모습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기피와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자’ 고찰
양심적 신념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간의 구별 필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길원평)은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희의실에서 포럼을 갖고,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는 음선필교수(홍익대 법대)와 조영길변호사·김준근연구원(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이 맡았고, 지영준변호사(바른군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영길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길원평교수(부산대), 고영일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음선필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이른바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자’에도 해당되는 지를 고찰했다.

  음교수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적 교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취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특정 종교집단 신도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심의 자유 측면보다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전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다. 음 교수에 따르면, 이들의 병역거부는 일반적인 평화주의에 근거한 양심적 결정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교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영준 변호사도 “병역법은 입영한 현역병의 군복무 내용은 적성과 병과 및 군사특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도 집총병력의 일원이 되지 않는 비전투복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길대표 역시 이 부분을 강조했다. 김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는 모슨 그 자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집총거부이다”며,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헌법상 명시된 의무 규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사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병영으로의 입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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