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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교인들의 의견 적극 수렴

기독교적 가치관 이룰 수 있는 정책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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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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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적 양심에 따른 공약검증으로 기독교 영향력을 높여야
교회내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각별한 주의요망 

  지방자치를 이루어갈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유권자들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민주적인 지방의회를 위해 누구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의 교인들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인물에게 표를 던져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과거부터 횡횡해 왔던 교회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지방선거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심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못지 않게 후보자들의 공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공약이 사라진 선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지방선거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공약이 부재하고 네거티브 선거양상과 함께 지방선거 자체가 예전에 비해 관심이 덜해지면서, 단순한 정당과 인물 선거가 될 염려도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라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게 된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성을 살피며 검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기독교계열의 정당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개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른 기독교인들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독교계열의 정당들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긴 했으나, 나름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인식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하는 선택지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단연 후보자들의 성향은 물론이고 정책도 중요히 보아야 한다. 실제 사회의 흐름은 정치와 함께 흐르고 있으며, 정책은 이 정치를 이끌어나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며 최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가까운 이들에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교회내 선거법 위반 행위 우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교회 내 선거법 위반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실제 많은 목회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예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 지금까지 치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종교단체는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로 매주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이나 비판발언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고 있다.

교회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이기에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교회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목회자들의 경우 그 지역에서의 유지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칫 교회는 선거운동의 장소가 될 여지가 남아있다.

  때문에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선거법위반의 요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경우 단순 후보자 소개와 같은 발언만으로도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특히 명시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역시 선거법 위반사례가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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