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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대신측 경남노회서 갑론을박

사실확인 없는 제명결의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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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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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대신측 경남노회가 조희완목사에 대한 제명과 산창교회 탈퇴로 인한 갈등에 휩싸였다. 경남노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임마누엘교회(담임=이종승목사)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 조목사에 대한 안건을 정치부로 보내 논의하고 노회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신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오고 가기도 했다.

 경남노회가 조목사에 대한 제명안건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한 방송사를 통해 조목사에 대한 미투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목사는 이러한 보도가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도이후 경남노회 임원회는 산창교회 조희완목사를 제명결의하여 교단총회에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나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부는 조목사에 대해 “방송과 언론에서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하고, 이 사건 이후 탈퇴는 개인적 사안이므로 받지 않기로 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 노회원은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라는 부분은 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실입증에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노회원은 “검찰이 기소해서 최종확정은 공소권없음으로 나왔다. 조목사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조사해서 무죄면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것은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는 발언과 “겁이나서 처리하지 않는가?”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러나 조희완목사는 이미 지난달 15일 방송사를 통한 미투폭로가 허위라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은 2017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확정판결 된 사건으로, 판결문은 “조희완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A가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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