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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안정화 위한 헌법개정안 통과

기하선 신수동측,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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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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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직 목사 3인과 장로 1인 확대, 총무 임기 2년으로 단축

2009년 수호측과 교단통합 위한 임원과 지방회 구성조항 삭제


19면 교단박스 - 기하성 신수동.jpeg▲ 기하성 신수동측은 임시총회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단안정화를 위한 헌법조항 보완을 마쳤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수동측(총회장=김서호목사)는 지난 22일 총회본부에서 ‘제66차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헌법개정안’ 단일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총회임원 개편을 통한 교단안정과 사실상 사문화된 교단통합 관련 부칙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헌법조항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날 임시총회는 교단내 39개 지방회 285명의 대의원이 소집된 가운데 178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헌법개정 심의에 앞서 김서호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가부를 물을 것인지를 표결에 붙였으며, 대의원들은 축조심의를 선택해 개정안건별로 찬반을 물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임원개편에 있어 부총회장직을 목사 3인과 장로 1인으로 확대하여 대내, 대외, 해외 등을 분담해 총회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국장 및 위원들을 총회장이 추천했던 것에서 총회임원회가 추천해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개정했으며, 총회 총무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총회본부에 행정부를 관장할 부총무와 간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 삽입되어 있던 교단통합 관련 임원구성과 지방회 구성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특히 ‘무흠’이란 용어의 해설에 있어 교회, 지방회, 신학교, 총회 등 교단을 위한 일은 사회법의 처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정의내려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기하성 신수동측은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헌법위원회 위원장인 라성남목사는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어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각 지방회로 보냈다. 각 지방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헌법위원회에서 집계한 결과, 개정에 찬성하는 지방회가 2/3이상이 넘어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며, “2009년 수호측과의 통합을 위해 제정한 조항들이 아직도명문화되어 기록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 또 재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임원출마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강희욱목사(총무)의 인도로 유영희목사(제1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하고, 이기붕목사(재무)가 빌립보서 2장 5~14절을 봉독했으며, 김서호총회장이 설교했다.


김서호총회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며, “모든 교단 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 먼저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우리는 출신도 모양도 다르지만 기하성의 목회자가 되어 한 배를 탔다. 우리가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합하면 소망과 비전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임시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교단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리사욕을 내세우지 말자.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원하신다”며, “어떻게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어떻게하면 교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 마음으로 고민하기 원한다.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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