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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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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 기감 입법의회 무효소송.jpg▲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은 지난해 입법회의 무효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에 제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목사)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운영위원장=차흥도목사)은 지난 19일 제32회 감리교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을 규탄하며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최재화목사)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무효를 판결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입법의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총특재에 제기하면서, 당분간 감리교단 내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물결은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감리교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을 무력화시킨 장개위의 월권행위로,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장정 절차에 따라 현장발의를 통해 제출된 목회자 생활안정법과 의회법, 선거법이 장정개정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기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감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달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환골탈대함'을 판결로서 선포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할 수 있음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현재 감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초래된 위기임을 감안하여 모든 감리교도들은 이번 재판을 기회로 관행이 아니라 장정에 의해 운영되는 감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대한 위법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 총특재 위원들은 새물결측이 문제로 삼은 감리교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장개위측에 현장발의안 기각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총특재는 오는 5일을 다음재판기일로 정하고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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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입법의회 무효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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