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거룩한 방파제, 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성적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갈등 위험을 지적
◇제주거룩한방파제를 비롯한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거룩한방파제를 비롯한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제주도청 계단 앞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오영훈도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앞두고 진행됐다.
간담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 대표 길원평교수, 다이아나 헤어스쿨 오명영대표, 제주생명사랑 김정희대표, 제주영락교회 박문숙권사, 탈북민 자유북한총연맹 송예원대표가 발언했다. 이후 발표된 선언문에서 동 단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절차성의 문제가 있으며, 헌장안 전문과 10장 40조로 이루어진 헌장안 전체가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평화와 평등이 아닌 전통적 가족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면서, “동성에가 급속히 퍼져 나갈수 있는 통로가 되고 건전한 성윤리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으며, 결국 다음 세대에게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추진과정에서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로 제정위원을 두어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도민의 여론에 밀려 파행을 빚게 되었다”면서, “두번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통과 하려고 여,야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유사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을 헌장안에 포함시킨 것은 제주의 정서와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오영훈도지사는 헌장안의 문제점을 알고 폐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 걷는 소통의 도지사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오영훈도지사는 제주사회에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불통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면서, “이제 69만 제주도민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폐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한편 오도지사는 지난 10일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 인권헌장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