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교단연합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
임신후기 낙태허용의 범위확대는 적극 반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며 매주 화요일 정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며 매주 화요일 정기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으며, 9일 진행된 집회는 18차 집회였다. 집회는 교단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법안의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후기 낙태허용 범위확대이다. 개정안에는 임신 36주 만삭상태에서도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태시술에 건강보험 재정을 적용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윤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만삭상태의 임신중단이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발언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연합은 공직자가 생명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발언이 공적 논의 과정에서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책 결정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교연은 특히 해당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지역교회의 집사직분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거여제일교회(예장 합동) 소속교인인 남의원이 생명존중과 관련된 민감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성도들은 혼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합은 “기독교인의 신앙고백과 생명보호의 가치가 공적역할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기도회·성명 낭독·피켓 시위 등 비폭력방식으로 진행되며, 연합은 앞으로도 법안 철회가 있을 때까지 매주 화요일 정기집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입법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단차원의 생명보호운동을 확대할 계획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