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기감 선교국서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 진행

성별·세대별 할당 적용과 성폭력 근절에 앞장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10.17 14:4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스트-기감 선교국.jpg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13일 태화복지재단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동 교단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전국여교역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한 교회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을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셩명에서 「△성별·세대별 할당 의무적용 교회성폭력 근절 부부목사의 사역을 제한하는 법률삭제 임신과 출산 교역자의 휴직 인사처리 신설등의 안건을 입법회의에서 현장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회의와 양성평등 장정 개정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양성평등위원회 총무 최소영목사는 입법회의 일정 중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성별세대별 공천 원칙과 결과 확인과 요청 현장발의 자리 지키기로 제시했다.

 

 성별세대별 공천 원칙과 결과 확인과 요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중 공천위원회 보고시, 보통은 바로 동의재청하고 박수로 받지만, 회의록에 남겼다고 여성 분과위원장을 세우지는 않지만, 꾸준히 회의록에 발언과 요청을 나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공천위원회 보고를 통해, 총회와 입법회의 분과위원장 배정이 모든 연회에 매년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회별 할당이 들어가며 배분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연회별 할당에 포함해 달라는 실직적인 요청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발의에 대해서는 현장발의는 보통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 서명을 받아, 둘째 날 오전 중 서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발의를 위한 서명은 회의장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지키기에 대해서는 모든 의회대표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자리 지키기이다. 예전 파송제가 적용될 때는 연회 때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장 바깥에서의 정치더 중요하게 여겨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회의장 안에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은희목사가 부부 목사가 한 교회 담임·부담임 사역 금지와 은급에 관하여,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전국총무 방현섭목사가 대형교회를 위한 장정 개정안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730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감 선교국서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 진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