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낙태허용 한계조항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교계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단체들은 반대성명을 내면서 이 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낙태는 하나의 생명을 해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는 낙태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태아생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알러야 한다. 성경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소중함을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태아도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이다.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이 낙태반대를 하는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왜 낙태가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피켓과 같은 단체가 여름철 관광지나 크리스마스 시기 번화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역과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낙태를 한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정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여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