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서 딥페이크 강의 및 워크숍

사이버성범죄 실태와 교회 · 공동체의 대응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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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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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은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을 비롯한 감신대총학생회와 총대학원 원우회와 함께 감리교신학대에서 「당신은 딥페이크로부터 안전하십니까?」란 제목으로 딥페이크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에 관한 교회와 공동체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강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이효린사무국장이 맡았다. 이사무국장은 “최근 몇 달간 주목받은 사이버 성폭력사안이 딥페이크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있었던 웹하드 카르텔,버닝썬, 텔레그램 성착취와 무엇이 다른가?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부에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법들을 만들고 개정해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반복될까? 그동안 한국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화에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로 피해에 대해 “피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가짜’라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피해일 때 ‘가짜’라고 수습하게 된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술 발전의 저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피해경험자 보호조치 및 공동체내 대처방법 제시

 피해 발생시 확인사항으로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피해가 발생한 시점 △피해가 발생한 플랫폼 △증거확보를 해야함을 말했다.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의 대처로는 추가로 △가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조력 △가해자 처분 △공동체의 평가를 제시했다. 이사무국장은 “공동체가 피해를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는 반드시 공동체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이다”면서, “처벌에 관해서는 피해를 겪은 당사자의 욕구 반영 등으로 다 다르게 반영될 것이다. 단지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으로 바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서 “이것들을 계속 행위 나열 방식으로 봤을 때, 그럼 포섭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음에 일이 생겨서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하나 생각이 들며, 생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금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불법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이 일들에 대해 엄벌을 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문제이고, 폭력이라는 사회에서의 실질적 합의와 수요차단이 핵심일 것이다”며, “해방과 폭력공간의 전복이 되는 온라인 공간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법화와 가해자 처분 등 엄벌을 넘어선 개선 필요

 또 “사이버 성폭력에 여성주의를 기입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 폭력, 착취, 혐오 산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처벌법으로는 음란물을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처벌법의 근거들이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성적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가라는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딥페이크를와 같은 불법 촬영과 유포를 이제 나의 일상의 경험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작업이 시민들에게 필요할 것이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학교 내 성적 괴롭힘 및 협박 △피해협상물 및 신상정보 유포 피해 △온라인 그루밍 및 촬영물 유포 협박 △촬영물 유포 불안 △온라인 그루밍 가족상담 사례를 읽었다. 지원과 상담방법으로는 피해경험자가 느낄 고통, 감정을 생각해보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나누었다. 약속 및 실천 정하기 시간에는 공동체적 예방방법을 생각해보게 했고, 피해경험자에게 해야할 말과 행동, 하지 말아야할 말과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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