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4(월)

딥페이크 성폭력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

성평등교육 의무화와 교회내 성폭력근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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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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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용 대응이 아닌 세대의 인식개선 필요

디지털 성폭력의 증가, 관련 법제의 대응은 부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센터,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지난 19일 딥페이크 성폭력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사태를 한국교회와 함께 고민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보고, 법의 개선방안과 교회의 역할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화센터장의 사회와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이란 제목으로 최순양박사의 발제가 있었다. 최박사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나 범죄방지용 대응보다 자라나는 세대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악용하거나 수단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해지는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까 △규제와 금지, 처벌방안 등을 만드는 것 이전에 인식의 전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전수연변호사가 발제했다. 전변호사는 “현재 디지털 성폭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태의 다양성과 참신성을 미처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법규 및 해당 내용을 살피고, 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 편집, 유포시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동의없이’로 수정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성매매처벌법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조문의 정비 △불법촬영죄 및 유포죄간 불균형 유포죄의 불법성이 더 크므로, 형량 조정해야 한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나눔과 제언 시간에는 최수산나국장(한국YWCA)이 「딥페이크 사건을 통해 보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최국장은 “교회는 딥페이크 사건을 혐오의 메시지 대신 성평등한 현장으로 개선해야한다”면서, “사회적 이유에 대한 가르침과 시대에 맞는 기독교윤리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또한 “에큐메니컬 기관 및 연구자료, 특강과 같은 교단 외 기관 교육 자료들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의 이은재팀장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비롯해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등 여성폭력의 시장과 산업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8년부터 기독교반성폭력센터로 접수한 피해자만 402명인데 매주 1.5명의 피해자가 나온 수치이다”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성평등교육 의무화와 교회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성평등’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교회법 개정운동과 개교회 미디어교육·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제언했다.

 교회협 인권센터 이성철간사는 “온라인상의 성매매와 성폭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연령, 온라인 매체 이해도, 기독교적 인간 이해 등에 따라 응답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을 구체화 할 수 있어야한다. 법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바꾸는 일에 한국교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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